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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07 2018고단2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E32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8:4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 이면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면도로에서 합류를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 운행의 F 이-마이티 화물차량이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며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인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현장약도, 각 현장사진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을 당시 우측에 주행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였고, 좌회전을 마치고 상당한 거리를 진행한 후에야 피해자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과실로 인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급정거 시작 지점이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은 이면도로의 합류 지점에 근접한 점, 피해차량의 속도가 시속 6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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