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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06 2018고단12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2. 22:2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카운터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판넬 칸막이를 1회 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2. 22:25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욕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고 및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맘대로 해 씨발 새끼들아. 아유 씨발”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4장,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합의 및 공탁 등 사정 감안)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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