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16 2014고단6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22:17경 원주시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음주소란 행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 등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새끼야, 일단 앉아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장 E이 반말과 욕설을 하지 말라고 부탁하자 경장 E에게 “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장 E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나, 피고인이 2005. 10.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나아가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