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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23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3. 01: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일행이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는 등의 말을 하며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그 곳 주방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칸막이를 손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신고를 해 달라며 행패를 부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경찰에 신고해라, 개새끼야, 죽고 싶나" 등의 욕설을 하면서 크게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인인 D과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호로 새끼야, 개새끼야, 너희가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김해시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김해서부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순찰차로 이동을 하던 중 위 경위 G에게 계속 행패를 부려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경위 G에게 "씨발 놈아 니한테서 돈 냄새가 난다, 나는 무혐의로 풀려난 적도 있다, 무서울 게 없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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