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0. 04:47경 원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에게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데리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이 E을 폭행한 후 E을 뒤따라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온 후,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인용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E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을 향해 던질 것처럼 위협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이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 나무의자를 다시 집어 들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4. 5. 20. 05:1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하여 묻자 "집에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며 막무가내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공무소인 G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순찰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 칸막이를 발로 10회 가량 걷어 차 깨트리려고 하였으나 힘이 부족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순찰차에 설치된 보호칸막이를 발로 걷어차던 중, 위 경위 H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보호막을 파손하려고 하느냐”라고 묻자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