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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재나5021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5. 9. 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6098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8. “피고는 원고에게 36,329,647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31.부터 2017. 12.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112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20.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2,56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31.부터 2018. 11.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판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29885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3. 28.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① 원고의 실제 소득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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