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은 B 차량(이하 ’피고 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비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는 C 차량(이하 ’피고 2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5. 26. 13:59경 화성시 반송동 국제고교 앞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직진하였는데, 피고 1 차량이 반대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원고 차량 앞에서 정지하였고, 원고 차량은 피고 1 차량을 오른쪽으로 피하여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인 곳에서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정지하였다.
그 후 원고 차량의 후방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2 차량이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241,7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은 피고 1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도 도로교통법상 차를 정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