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18:30경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마을 주민들이 자신과 E을 빼고 모여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거실로 들어가, F 등 마을 주민 8명이 있는 가운데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도둑년, 잡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주거지 사진 제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욕설을 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고 여러 사람이 듣는 곳에서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