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0 2017고단18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화 성시 C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 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자, 2016. 11경부터 안산시 상록 구 E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F를 운영하면서 전과가 없는 새 터 민에게 월 100만 원을 줄 테니 바지 사장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단속을 받을 경우 자신은 종업원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6. 8. 경까지 위 F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G, H을 고용한 후, 남성 손님이 오면 성매매 1회에 현금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가. 피고인은 2017. 1 월경 위 F에서, 위와 같이 G에게 바지 사장비로 월 100만 원을 주면서 단속되면 실업 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여, 같은 해

2. 5. 경 위 F가 단속되자 자신은 종업원 행세를 하고, G에게는 자신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여, G으로 하여금 2017. 4.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게 하고, 위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서, 자신에 대한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이 단속되자, 2017. 2 월경 위 F에서, H에게 바지 사장비로 월 100만 원을 주면서 자신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단속되면 실업 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여, 같은 해

3. 9. 위 F가 단속되자 자신은 종업원 행세를 하고, H에게는 자신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여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하는 등, 자신에 대한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안산지원 2017 고약 2699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