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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고단9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시간 순서에 따라 2015고단3605 사건을 2014고단9854 사건보다 먼저 기재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2015고단3605] : 2013. 2.경 피해자 C(202호)에 대한 사기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2010. 4.경까지 하나은행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을 담보로 약 65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2. 1. 9.경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채권자측에 그 채무 변제를 약속하며 경매 취하를 요청하여 2012. 6. 29.경 위 경매신청이 취하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은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 독촉을 받던 중 2013. 1. 7.경 증거기록 45쪽, 52쪽 에는 위 대출 채권을 양수한 ‘우리이에이제15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채무금 77억여 원을 2013. 1. 18.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도 작성해 준 상황이었기에 위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다시 개시될 예정임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기한 내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건물은 2013. 1. 29.경 다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범행의 실행]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202호를 임차하고 있던 피해자 C(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임료: 20만 원, 계약기간: 2011. 7. 31. ~ 2013. 7. 30.)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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