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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4 2014고단1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02』 피고인은 2013. 2월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C 빌딩 7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웨딩홀 회장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사실상 운영자이자 소장인 F에게 “내가 운영하는 D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를 해달라, 공사비는 4억 원으로 하는데 공사를 먼저 시작해주면 2013. 2. 28.경에 1억 원을 지급하고, 2013. 3.경에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예식을 시작하면서 지급하겠다, 웨딩홀 건물 가액이 140억이다, 공사비 4억 원은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07억 원 가량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D 웨딩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공사대금 3억 16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953』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7층에서 D웨딩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웨딩홀 건물에 대하여는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 역시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었으며 위 웨딩홀 직원들의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4. 5. 21.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1.경 위 웨딩홀에서 기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의 배우자인 H에게 "우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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