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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19고단4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경 지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3. 1. 4.경 피고인의 사위 D 소유의 ‘김포시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권자 ‘C’,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의정부시 G빌딩 4층에 있는 'H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곧 2억 원의 돈이 나오니 이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2014. 3. 31.부터 2014. 7. 31.까지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채무를 상환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2억 원 상당의 돈이 피고인에게 들어올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이 약 2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10채를 인수하면서 부담하게 된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약정 기한 내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6.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여 위 D로 하여금 피담보채권액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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