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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3가단3027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7,94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3. 10.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2010. 2. 25. 서울특별시 C 지하도상가 개보수 조건부 민간위탁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D 상인회(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C 지하도상가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① 본 협약은 서울시 C 지하도상가 개보수 조건부 사업시행자와 대부계약의 체결 전에 협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8. “운영기간”은 본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리운영권을 보유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대부계약 개시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관리운영권 부여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제6조(운영기간) 본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11조(총 공사비) ① 총 공사비는 사업시행자가 입찰 당시 공단에 제출한 입찰가격제안서에 기재된 47,183,796,000원으로 한다.

제17조(공사기간) ① 본 사업의 전체 공사기간은 12월 이내로 한다.

단 공사착공은 대부기간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기간의 설정 및 관리운영권 부여) ① 총 대부기간은 10년간이며(2010. 2. 24.부터 2020. 2. 23.까지) 매 1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한다.

단, 대부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은 대부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3조(대부료 및 관리비 결정) ② 첫해 대부료는 사업시행자가 입찰가격 제안서에 명기한 금액(9,772,830,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하고, 둘째 연도 이후 기간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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