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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7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그룹 매장의 청소 용역을 수주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그룹 회장과의 오랜 친분을 과시하며 청소 용역 수주를 약속하였지만 실제로는 위 회장과 안면이 없고 그의 연락처도 모르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청소 용역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받은 돈을 돌려주기로 피해자와 사이에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위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를 돌려주기 어려웠던 점, ③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중 위 수주를 위한 경비 조로 사용한 돈은 몇 십만 원에 불과 하다는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 그룹 회장과의 친분으로 피해자에게 F 그룹 매장의 청소 용역을 수주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이 그로부터 그 수주 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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