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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5고정1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C과 동업으로 청소 및 경비 용역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해자 명의로 2012. 4. 초 순경 경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와 경비용 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비를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 받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교육기관 청소 용역 금 횡령 피고인은 2012. 7. 20. 경 울산교육청이 발주한 G 초등학교 외 5개 교에 대한 외벽 청소 공사를 43,305,690원에 도급 받은 후 그 공사를 H에 36,809,800원에 하도급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 경 위 공사 하도급 차액 6,495,8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직원 인건비 횡령 피고인은 2012. 6. 20. 경 I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직원 명단을 작성하고 매월 그에게 926,750원을 지불한 것처럼 급여 대장을 정리하고 동액 상당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2012. 7. 17. 경, 2012. 8. 20. 경, 2012. 9. 20. 경, 2012. 10. 16. 경, 2012. 11. 15. 경, 2012. 12. 20. 경, 2013. 1. 21. 경 등 총 8회에 걸쳐 매월 같은 금액을 같은 방법으로 개인 용도에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7,41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J, I에 대한 각 일부 진술 녹음

1. 법인 통장거래 내역

1. G 학교 등 청소 용역계약자료

1. K 학교 등 청소 용역계약자료

1. 2012년 직원 보수 총액 신고서

1. I 급여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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