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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15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4. 12. 00:35 경 처 C(60 세) 와 함께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312동 501호 내 거실에서 처와의 갈등으로 죽고 싶다는 이유로 옷과 이불들을 쌓아 두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집안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C가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내와 함께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다.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사람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와의 갈등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른 불은 옷과 이불을 일부 태웠을 뿐 즉시 진화되어 건물에 옮겨 붙지는 않아 실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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