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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합45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23:50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병원비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게 되자 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장 안에 들어 있던 옷과 이불에 불을 붙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타는 냄새를 맡고 방에서 나온 피고인의 동생 D가 수돗물을 가져 다 부어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비롯하여 18 세대가 현존하는 건조물인 아파트를 소훼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 D 등이 현존하는 주택을 소훼할 목적으로 불을 놓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주택에는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롯한 18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불이 번질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경미한 점, 이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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