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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0472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설치한 별지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9, 16, 19, 22, 25, 38, 43호증, 을2,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D은 2010. 11. 22.경 서울 종로구 E 대 32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과 함께 시효취득하였고, 2013. 2. 27.경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각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아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본채와 별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 각 건물은 미등기ㆍ무허가 상태이다.

나. D은 2015.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17분의 1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그 후 H이 2015. 12. 1.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1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같은 달

7.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D은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와의 합의 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5. 11. 26. 자신의 변호인이었던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매매계약서 매매계약 체결 경위 이 사건 토지는 원래 D의 소유이고, (중략) D은 I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D은 석방되기 위하여는 I과 합의해야 하는바, 현재 D은 합의할 돈이 없다.

D은 I과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기를 원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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