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단양군 E 임야 319,5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2. 28. 원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B은 2004. 2. 25. F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4. 2.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F는 2005. 1. 20. 피고 D에게 2005. 1. 18.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지분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B은 2014. 8. 28.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등기원인 같은 일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원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
B은 2014. 8. 28.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후, 같은 날 원고 A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등기원인 같은 일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70,000,000원, 채무자 원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피고 D은 2014. 9. 5. 원고 B에 대한 집행권원을 기초로 원고 B 소유인 이 사건 지분 및 다른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G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 등이 매각되었고, 2016. 4. 11.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320,188,484원 중 128,449,306원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배당하고, 577,494원을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자인 원고 A에게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 D은 배당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