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5. 1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8.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에게 증여한 후 같은 달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2. 2.경 제주지방법원 2012가합439호로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결과 2014. 12. 24. 대법원 2013다68368호 판결로써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말소를 (대위) 신청하여 2017.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2. 4.경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세창해운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39984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9. 5. C에 대하여 주식회사 세창과 연대하여 1,142,443,2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해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C은 2017. 5. 11.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 A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달 17.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앞서 본 사실과 을 제3, 4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