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수금채권의 취득 1) D은 2011. 4. 14. C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14.,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소33524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9. 2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D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4.부터 2013. 9. 11.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15. 확정되었다. 2) D은 2014. 5. 9.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D을 대리하여 같은 해
7. 7. C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매매계약 등의 체결 1) C은 2013. 1. 9. 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2. 8., 이자 월 4%(연체시 연 39%)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당시 주식회사 G 및 E 등이 피고에게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 E은 2013. 1. 10. I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달 11.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C, E은 2013. 1. 10.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보유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1. 피고에게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3. 4. 2.에 같은 해
1. 1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는 2013. 1. 10. I 명의 계좌로 합계 181,590,000원을, E의 딸인 J 명의 계좌로 83,934,900원을, 법무사인 K 명의 계좌로 8,525,150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I는 그 다음날인
1.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6,000,000원으로 한 제주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다. 주식양도의 경위 1) 주식회사 G(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