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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합35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나무봉(길이 185센티미터) 2개(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6. 15. 20: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인터넷 필로폰 판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g 가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6. 16.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3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6. 16. 19:50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환각 상태에 빠져 사탄이 눈에 보인다는 이유로 주거지에서 화분과 음식물을 밖으로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네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문을 열지 않았다.

이에 위 G은 피고인 주거지 내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을 보다가 쑥이 가스레인지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G이 들어오자 “나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침대 밑에 있던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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