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5. 3. 22:00경 양산시 남양산 IC 인근 농협 부근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1.4g 가량을 건네받고 현금 100만 원을 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5. 4. 13:00경 화성시 C건물,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용 휴대전화 사진첨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사진 첨부)
1. 수사보고(A 모발 감정결과 - 양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