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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6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8.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4. 5.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8g 가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넣고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9. 초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8g 가량을 투약하였다.

3. 2014. 9. 중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8g 가량을 투약하였다.

4. 2014. 9. 하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8g 가량을 투약하였다.

5. 2014. 10. 9.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0. 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8g 가량을 투약하였다.

6.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10. 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 협탁 서랍에 필로폰 0.21g 가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7. 2014. 10. 23.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0. 2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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