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9. 부산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과가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0:45 경 경주시 양 남면 하서 리에 있는 양 남국 밥집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양 남면 하서 리에 있는 양 남면 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의 실형 전력 및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게 재차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음주 수치가 0.1%를 상회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