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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0 2013구합24358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서초구 B 답 1,550㎡, C 전 1,041㎡(이하 위 두 필지를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모두 소유자가 D이고,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5. 28. 법률 제11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2. 7. 13.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았고, 2012. 7. 17. 피고에게 상호를 ‘E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 사무소 및 사업소 소재지를 이 사건 각 토지,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용기충전사업’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위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위 신청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 및 ‘F’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 신청접수 대상지역이 아님(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간 간격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별로 5km 이상의 거리제한 규정이 있어 현 신청부지와 같은 방향으로 약 3km 떨어진 G 외 2필지 상에 2011. 12. 5.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허가 신청 등 반려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 확정판결 시까지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허가 검토 대상지역이 아님(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③ 2004. 1. 6. 동일한 허가신청부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2004. 9. 7. 'E LPG충전소 설치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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