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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3 2013구합21700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6. 5.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06-36호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을 고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은 아래와 같다.

순번 노선별 위치 노선길이 노폭 구간 충전소 배치수 시점 종점 1 헌릉로 남측 4.82km 30m 염곡동 298-2 내곡동 산12-410 1 2 헌릉로 북측 4.82km 30m 염곡동 272-1 내곡동 1-784 1 3 선바위길 남측 1.85km 50m 우면동 624-7 우면동 356-9 1

나. 원고는 2012. 9. 17. 헌릉로 북측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서울 서초구 B 답 3,7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300㎡를 사업부지(이하 ‘신청부지’라 한다)로 하여 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 사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27.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통보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신청부지는 내곡보금자리주택,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헌릉로 연결도로 등 주변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부적합함(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신청부지 중 일부 임상이 양호한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세부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사업부지로서 부적합함(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간 간격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별로 5km 이상의 거리제한 규정이 있어 현재 신청부지와 같은 방향으로 약 140m 떨어진 C 지상에 '액화석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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