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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1 2015가단254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부인의 선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11. 6. 30. ‘C’이라는 사업을 운영하던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같은 날부터 2012. 6. 29.까지 기간 중에 부담하게 될 원본한도액 1,8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 강릉지점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제43784호로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가 2015. 3. 19.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인으로서 2015. 4. 21. 중소기업은행에 17,218,777원을 대위변제하고, 원고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각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5. 이 법원 2016개회20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6. 11. 8. 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6. 12.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위 사해행위취소부분을 수계한 후 이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부인의 선언을 구하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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