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법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1315 판결
[해임요구취소] 항소[각공2013하,890]
판시사항

갑 보육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을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자, 관할 시장이 갑 보육원에 대하여 을의 해임을 요구한 사안에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9호 가 을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근거한 해임요구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보육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을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자, 관할 시장이 갑 보육원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을을 해임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아동에 대한 보호,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시설의 특성상 성적인 측면에서 고도의 건전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법 제44조 제1항 제9호 가 다른 법률과 달리 벌금형의 하한을 두지 않은 채 성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근무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을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사익에 비해 중대하고도 절실하다고 볼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근거한 해임요구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영)

피고

안성시장

변론종결

2013. 9.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23. ○○보육원에 대하여 한 해임요구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성시 금광면 (주소 생략)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보육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12. 1.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소외인의 어깨를 힘껏 벽으로 밀치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내밀면서 위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에 밀착시켜 혐오감을 주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2고정268) 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그에 대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3. 3. 28. 대법원(2013도1273) 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4. 23. ○○보육원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 제44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 등 법 및 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하여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가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은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이행시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그 이행시한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은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해임요구와 별도로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인 원고에게 이를 알린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법 제44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 제7조 제3항 제8호 는 아동대상성범죄인지 여부 및 성범죄로 인해 받은 형의 종류나 그 정도를 가리지 않고 성범죄자를 모두 취업제한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인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법 제45조 제1항 각 호 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 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법 제45조 제1항 각 호 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 제1항 에 따라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는 수신자가 ‘금광면 (주소 생략) ○○보육원 원고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나.항에 제시된 이유로 ‘귀하께서는 상기 법에 저촉되었다고 통보되어 해임을 요구하오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처분서에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면서 ‘위 시설은 상기 종사자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3. 5. 6.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법률자문을 거쳐 2013. 5. 8. 원고에게 ○○보육원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처분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조속한 시일 내에’라는 문구를 이행시한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행시한이 명확한 날짜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을 처분서에 적시한 이상 이행시한을 명확한 날짜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수신자 표시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육원뿐만 아니라 원고 개인에 대한 통보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데다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인식하고 이의신청 절차까지 마치는 등 원고가 처분 사실을 알고 대처하여 원고의 절차 보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개인에게 이 사건 처분이 통보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음을 전제로 그 위헌을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46조 , 제44조 제1항 등 법 및 법 시행령 규정이고, 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법 제44조 제1항 에 관하여

1) 아동복지시설인 ○○보육원에 취업해 있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은 법 제44조 제1항 제9호 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2) 헌법 제11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살피건대, 법 제44조 제1항 제9호 가 규정한 아동복지시설은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그 이용대상자로 하고 있고, 그 종사자는 아동에 대한 보호,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시설의 특성상 성적인 측면에서의 고도의 건전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며, 아동의 경우 자신이 겪은 불이익하거나 부당한 처우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성인에 비하여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고 불이익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법 제44조 제1항 제9호 가 다른 법률에서와는 달리 벌금형의 하한을 두지 아니한 채 성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근무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44조 제1항 제9호 는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법 제44조 제1항 제9호 는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에 의한 성범죄는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 피해회복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설 내 아동의 경우 자신이 겪은 불이익하거나 부당한 처우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성인에 비하여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고, 불이익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시설 종사자에 의한 성범죄는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려워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는 점,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범죄가 성범죄 성향의 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그 대상이 성인과 아동으로 명확히 구분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종사자가 이용대상자인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방어 및 대처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는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따르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다른 직에 종사하는 자들에 비하여 더욱 강한 성적인 측면에서의 건전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위 조항은 그 대상범죄를 성범죄로 한정하고 있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자격제한을 해소시키고 있으므로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 조항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적 요청은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내용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바, 아동의 성범죄에 대한 대처 및 방어능력의 미약성과 이러한 아동에게 성범죄가 미칠 악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면, 위 조항이 추구하는 공공복리는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중대하고도 절실하다고 볼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위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정욱(재판장) 유지현 조국인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