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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29 2017다269152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관할 행정청의 정식이사 임면보고 수리처분으로 종전 임시이사의 지위가 소멸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쟁점은 강북구청장이 2009. 2. 18. 피고에 대하여 정식이사 선임보고 수리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명시적으로 종전 임시이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 임시이사의 지위와 권한이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1)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회복지사업법’이라 한다)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임원의 보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하고(제18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이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제5항).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제20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이 그 기간 내에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0조 제2항).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2. 8. 3.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사회복지법인이 임원의 임면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법인임원임면보고서에 당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구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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