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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5 2017구합545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K로서 2009. 6. 19.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장애인 요양시설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주사무소를 서울 성북구 L에 두고 있다.

원고는 2008.경 경기 가평군 M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N’을 설치하고 2008. 3. 11. 가평군수에게 그 신고절차를 마친 뒤 원고의 이사로서 원고의 대표기관이기도 한 O로 하여금 위 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이 되어 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하였다.

나. 중부일반노동조합은 춘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2001. 11. 12.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N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P 지부’를 두고 있다.

다. 원고에 대한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의 이사인 O가 회계상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 등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라 2015. 6. 8. 원고에게 O에 대한 해임을 명령하였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감독관청의 명령으로 해임된 사람은 5년 동안 시설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N에 대한 감독관청인 가평군수는 2015. 11. 26. 원고에게 위와 같이 O가 시설장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N의 시설장을 새롭게 선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13. O에 대하여 시설장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시설장대행으로 N 직원이었던 Q를 임명하였다.

그러나 O는 N 설립자로서 실질적인 시설장은 여전히 자신임을 주장하며 N 운영과 관련한 제반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바. Q는 2016. 6. 17. 근로자들인 B, C, D, E, F, G, H이 N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근로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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