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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7 2020가단1097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5,000, 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 ㆍ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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