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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6 2020가단96422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제 4 층 D 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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