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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28 2012고단29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06. 21.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롯데낙천대아파트 304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왕자아파트 쪽에서 신촌주유소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롯데3차아파트 쪽에서 신촌주유소 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40세)가 운전하는 F 누비라 승용차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52,56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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