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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06 2015고단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지제역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평택 쪽에서 송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가 차량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평택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누비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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