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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5구합7851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8. 26.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001. 1. 20.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해오다가 2013. 10.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마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12.경 원고의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원고의 실질자본금(2013. 12. 31. 기준)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건설산업법 제10조 제2호)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7. 원고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제2항에 따라 5개월의 조경식재공사업 영업정지 처분 및 5개월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14.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5. 9.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이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수목의 가액인 379,700,000원을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회계장부에 기말원자재액이 아닌 기말상품재고액으로 잘못 기입하는 바람에 피고는 원고가 주업인 이 사건 건설사업과 무관하게 위 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겸업인 상품판매업의 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별내면 토지와 농장, 사무실이 이 사건 건설사업을 위한 것임에도 별내면 토지 보증금 10,000,000원과 농장 보증금 5,000,000원은 상품판매업의 자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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