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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8도6639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필 요적 국선 변호인의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라고 함은 피고인이 ‘ 당해 형사사건 ’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3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종전 상고심 당시 이미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환송판결을 하였더라도,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이 있다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대출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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