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0. 21. 의결 제2016-294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제2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이유
... 이후에도 이 사건 공동행위를 유지하여 오다가, 그중 한 사업자가 2013. 4. 9. 공동행위를 탈퇴한 이후 양 사간의 모임 및 의사연락이 중단되었으므로, 공동행위 탈퇴일의 전날인 2013. 4. 8.을 원고의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나)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합의한 관련 상품을 일반 드라이몰탈 판매가격 합의 관련 5개 품목과 기준 M/S 합의 관련 상품 6개 품목으로 하여 위 품목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관련매출액 (단위: 원) 피심인 거래지역 합의내용 행위 기간 관련 상품 관련매출액 원고 수도중부권강원권 판매가격, 시장점유율 2007. 3. 21. ∼2013. 4. 8. 일반 드라이몰탈 6개 품목* (a) 513,861,203,912 경상권 판매가격 2007. 3. 21. ∼2013. 4 .8. 일반 드라이몰탈 5개 품목** (b) 140,976,041,869 시장점유율 2009. 5. 1. ∼2013. 4. 8. 일반 드라이몰탈 6개 품목* 105,941,474,149 (바탕고름용) (c) 2,607,117,142 합 계 (a b c) 657,444,362,923 * 일반 드라이몰탈 6개 품목 : 바닥용, 기포용, 바탕고름용, 미장용, 조적용, 타일떠붙임용 ** 일반 드라이몰탈 5개 품목 : 바닥용, 기포용, 미장용, 조적용, 타일떠붙임용 (2) 부과기준율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합의된 가격이나 시장점유율이 완벽하게 준수되지 않은 기간도 존재하는 점, 실제 대리점 공급단계에서는 할인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의 유사 심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46,021,105,404원(= 657,444,362,923원 × 7%)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