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합1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2 월경부터 2014년 2 월경까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송 파 농업 협동조합 F 지점에서 차장 및 팀장( 부 지점장 급 )으로, 2014년 2 월경부터 2015년 3 월경까지 같은 구 G에 있는 위 농협 H 지점 팀장으로, 2015년 3 월경부터 2016. 2. 17. 경까지 같은 구 I에 있는 위 농협 J 감사팀장으로, 2016. 2. 18. 경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위 농협 L 지점 지점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여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이다.

[2016 고합 175]

가. M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 브로커 M로부터, ① 2013년 1 월경 ‘ 서울 종로구 N 건물’ 등을 담보로 위 농협 F 지점에서 대출을 실행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 23. 경 대출을 실행시켜 준 뒤 위 농협 F 지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 O를 통해 현금 2,000만 원을, ② 2012년 가을 경부터 2013년 2 월경까지 ‘ 서울 종로구 P 건물’ 등을 담보로 위 농협 F 지점에서 대출을 실행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년 가을 경과 2013년 2 월경 피고 인의 위 사무실에서 O를 통해 2회에 걸쳐 현금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2012년 가을 경 서울 강남구 Q 아파트 사거리 부근 ‘R’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도합 3,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4회에 걸쳐 3,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S으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13년 2 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상가 운영회사 직원인 S으로부터 ‘ 남양주시 T 상가 ’를 담보로 위 농협 F 지점에서 대출을 실행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지점 부근 삼겹살 집 등에서 지인 O를 통해 2013. 2. 4. 경 100만 원, 2013. 2. 5. 경 600만 원, 2013. 2. 9. 경 300만 원, 2013. 2. 19.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