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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12 2013나1163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2.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망인(사망시 상속인), 납입기간 20년, 보험가입금액 사망보험금 10억 원(이후 2010. 10. 5. 사망보험금은 7억 원으로, 월 보험료는 1,126,300원으로 감액 변경하였다)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0. 3. 1. 피고와 이 사건 주계약에 관하여 보험금 삭감기간을 5년으로 한 ‘보험금감액법 특별조건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하고,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특약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주계약과 특약 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별조건부특약 약관(보험금감액법, 할증보험료법, 연령가산법)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3조(특약의 내용) 이 특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보험가입이 어려울 경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제4조(특약부가의 조건) ① 특약에 의하여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2. 보험금감액법 : 계약일로부터 회사에서 정하는 삭감기간 내에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계약 약관에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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