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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4.21 2015가합6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1986년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1997. 3. 27.경 C현장 D팀에 파견근무하라는 인사발령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1997. 4. 7.부터 같은 달 28.까지 무단결근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7. 4. 24. 피고 회사 E공장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1997. 4. 30.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나.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의 소 등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1997. 5. 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1997. 7. 28.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1998. 1. 13.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위 재심을 기각하였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 및 이 사건 해고일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9. 5. 18. 이 사건 해고가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97가합9125),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00. 4. 19.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부산고등법원 88나6111). 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 2013. 1. 28.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에 관한 심의를 위해 명예회복 추진분과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의결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의결’), 그 후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복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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