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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9 2015구합520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회사에 입사하여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2. 26. 참가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참가인을 징계해고한다는 내용의 인사위원회 의결 통보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하고, 그 통보서를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 1. 인사위원회 의결 징계처분 내용

나. 징계의 종류 : 해고

다. 징계사유 : E 사업 관련 비위행위 협력업체 관계자와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한 약정 체결 법원 1심 판결 결과(징역 2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5억 5,600만 원 - 사기미수죄 : 6억 2,900만 원 - 업무상 배임죄 : 3억 9,100만 원 <징계근거> * 취업규칙 제55조

가. 법령, 단체협약 또는 제규정을 위반한 때

마.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때

바.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켰을 때 * 취업규칙 제6조 금지사항 : 임의로 업무상의 약정 또는 승낙하는 행위 * 윤리강령 전문 제2항 : 직무관련자와 일체의 채권 채무를 맺지 않는다

라. 징계일자 : 2014. 2. 26. 2. 관련근거 : 2013년 제9차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2014. 3. 7.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 역시 동일한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여 2014. 3. 17.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24.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원고가 형사 1심 판결에서 사기, 사기미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 원고의 비위행위로 참가인에게 약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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