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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05 2019고단39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2019. 1. 초순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23:00경 베트남 하노이 C에 있는 ‘D’ 주점(펍)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밀치자,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혼자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잡아서 뒷좌석에 먼저 탑승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쪽 자리로 밀치고 택시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으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전에 사귀던 남친하고는 많이 해봤을 거 아니냐”, “섹스하러 가자”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수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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