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의 E회사 현장사무실에서 E회사 현장소장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고소작업차로 작업을 해주면 작업완료 후 작업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작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7.경부터 2013. 2. 18.경까지 고소작업차로 작업을 하도록 한 후 그 작업대금 1,17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일인 2012. 12. 17.경 기준으로, 피고인은 별다른 연체사실이 없이 신용등급 7등급을 유지하고 있었고, E회사은 신용등급 B0등급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E회사은 2012. 12. 31. 기준으로 자본총계 3,009,019,001원, 부채총계 345,569,960원, 2012년 당기순이익 50,487,450원이었던 사실, E회사은 2012. 12. 17.경 이 사건 D 신축공사 이외에도 H 신축공사(공사대금 690,527,000원, 준공일 2013. 6. 30.), I학교 교실증축 공사(공사대금 499,169,000원, 준공일 2013. 1. 30.), J 정비공사(공사대금 339,000,000원, 준공일 2013. 7. 2.), K 근생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공사대금 880,000,000원, 준공일 2013. 6. 20.), L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개량사업(토목) 공사(공사대금 301,135,000원, 준공일 2013. 6. 1.)를 각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D 신축공사를 준공한 2013. 2.말경 기성금으로 1억여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작업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세금납부를 위해 위 금원을 모두 사용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2013. 10.경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4. 2. 3.경 피해자에게 작업대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