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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구합27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4,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20.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 2017. 7. 28. 진안군 고시 C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전라북도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수용대상 토지 : 전북 진안군 D 전 2,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손실보상금 : 69,103,500원 수용개시일 : 2018. 12. 21. 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법원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2018. 11. 21.기준) : 72,308,3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한 손실보상금은 비교표준지의 선정이나 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 등 품등비교에 있어 위법부당한 감정평가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게 산정된 보상금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보상금, 즉 이 사건 법원감정에 따른 보상금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3,204,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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