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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4 2020구단101425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79,600원, 원고 B에게 5,852,800원, 원고 C에게 7,835,2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E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8. 5. 8. 대전광역시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6. 26.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아래 표 ‘보상대상 토지의 표시’란 기재 원고들 소유의 토지(대전 유성구 G동 소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9. 8. 23. G G G H I I A B C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2. 27.자 이의재결 원고들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위 표 ‘이의재결시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일 당시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위 표 ‘법원감정 결과’란 기재와 같이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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