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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20구단100644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8,2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21. 2. 4.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B 공사(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 2016. 7. 6. 대전지방 국토 관리청 고시 C - 사업 시행자 : 피고

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8. 4. 12. 자 수용 재결( 이하 ‘ 수용 재결’ 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원고 소유의 충 북 옥천군 D 답 354㎡, E 답 13㎡ 토지(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E 지상 지장 물( 감나무 2 주) - 손실 보상금 : 이 사건 토지 22,101,800원, 지장 물 52,000원 - 수용 개시일: 2018. 6. 7.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8. 10. 25. 자 이의 재결 원고는 위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 재결을 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 촉탁결과( 이하 ‘ 법원 감정’ 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 일 당시 정당한 손실 보상금은 22,690,000원으로 평가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손실 보상 증액청구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2, 4, 8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 보상금과 수용 재결에서 정한 손실 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토지 수용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 사유가 없고 품 등 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 등 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 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 등 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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