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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1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13:40경 부산 동래구 B 앞길에서 평소 과일 거래를 하며 알고 지내는 C이 운영하는 과일 노점상에 과일을 내려줄 당시 노점상 단속 업무를 수행 중이던 동래구청 D 소속 직원인 E이 C의 노점 좌판을 치우라고 할 때, E에게 불친절하다며 시비를 걸고 “야 이 씨발놈아 니는 애미 애비도 없나”며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허리띠를 잡아 흔들며 우측 손바닥으로 왼쪽 어깨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구청 노점상 단속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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