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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나4012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5. 17. 07: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부산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부산 기점 29km 상행선 지점에 이르러 같은 방향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5. 31까지 원고 차량 수리업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10,9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10,910,000원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각지대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원고 차량 운전자도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차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주의를 주거나 제동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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