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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24 2017고단41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 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당 진시장으로부터 임산물 굴 취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 진시 C 임야 (1,194 ㎡), D 임야 (8,516 ㎡ )에서 자생하는 소나무 121 주( 평균 근원 직경 20cm )를 조경 수로 이용하고자 굴삭기 등으로 굴 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당 진시 E 토지 소유자인 F으로부터 다가구주택 공사를 도급 받은 G에 의해 위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 당 진시장으로부터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성토작업 중인 당 진시 E 토지 위에 성토하기 위해 D 임야 (8,516 ㎡ )에 있는 토석 5,586㎡ 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불법 전용 산지 위치도, 항공사진 등

1. 토지 대장, 불법 산지 전 용지 복구 명령 및 재해방지대책 철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원상회복,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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